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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의 연금개혁…여야, 연금 모수개혁 합의 법안 오늘 처리


입력 2025.03.20 13:51 수정 2025.03.20 14:03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

연금개혁 특위 '여야 합의 처리' 문구도

구조개혁은 모수개혁 이후 연금개혁특위서

우원식 의장 "2007년 이후…역사적 순간"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 발표를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 뉴시스

여야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에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도 올해 기준 41.5%에서 43%로 높였다.


구조개혁 문제는 추후 '국회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꾸리기로 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요청했던 연금특위 법률안 심사 시 '여야 합의' 문구도 삽입됐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출산 크레딧도 현행 둘째에서부터 첫째부터로 확대하기로 했다. 크레딧은 출산·군 복무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일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또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 안정화 조치,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데 합의했다.


합의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는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우 의장은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오늘 여야가 합의했다. 매우 역사적 순간"이라며 "국민의 삶에 아주 예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서 이해 관계가 복잡하고 지금까지 두 차례밖에 개정을 못했고 2007년 이후 18년만의 개정"이라고 했다.


이어 "요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아주 큰 갈등(이) 굉장히 조성돼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날 동안 머리를 맞대고 무릎을 맞대고 지혜를 함께 나누고 큰소리도 내기도 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 역사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부연했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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