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인 동서 통해 송치 관서 등 확인
法 "피고인 경솔한 행동 반성 감안해 양형"
법원은 검찰 수사관인 동서에게 부탁해 지인의 '검찰 사건번호' 등을 부정하게 확인한 경찰관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1부(이창민 판사)는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관인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B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말을 듣고 동서인 검찰 수사관에게 전화해 B씨의 사건번호와 담당 검사, 송치 관서 등을 확인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22차례 B씨가 연루된 여러 사건에 대해 열람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동서인 검찰수사관이 사건번호, 담당 검사, 송치 관서 정보를 A씨에게 제공한 것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한 것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부탁한 A씨에게는 교사범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또 "(사건번호 등이) 비밀 보호의 요청이 큰 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본인의 경솔한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여러 차례 포상을 받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