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실화자로 추정되는 성묘객을 최초 목격했다는 마을 주민의 목격담이 나왔다.
23일 경북 의성군 등에 따르면 마을 주민 A 씨는 전날 오전 11시 24분쯤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 정상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불이 난 곳으로 향했다.
현장에 도착한 A 씨는 화재 발생 지점 인근에서 헐레벌떡 내려오는 성묘객 무리와 마주쳤다.
A 씨는 "불이 난 곳으로부터 헐레벌떡 내려오는 성묘객 무리와 마주쳤다"라며 "어디 가느냐고 붙잡고 물어보니 대답을 못했다"라고 말했다.
A 씨는 "(성묘객 무리가 타고 온) 자동차 번호판 등을 사진으로 남기고, 도망가면 안 된다고 일러뒀다"라며 "이후 경찰이 데리고 갔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산불이 바람을 타고 번지는 모습을 현장에서 본 이야기도 전했다.
A 씨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불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번진 상태였다"라며 "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신월리 방향으로 삽시간에 옮겨붙었다. 헬기를 투입해야 한다고 군에 바로 알렸다"라고 말했다.
불이 난 곳에서 라이터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들이 당국 조사 결과 실화로 밝혀질 경우, 실화자들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 산림에 불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 실화죄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다.
만약 고의로 산불을 내면 처벌 수위는 더 높다. 최고 15년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경남 산청·김해, 경북 의성, 울산 울주군 등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르며 진화작업에 투입된 대원 4명이 숨지고 주민 1900여명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충청·호남·영남지역에 올해 첫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됐고 정부는 울산과 경북·경남지역에 재난 사태를 선포했다.
산림 피해(잠정)만 축구장(0.7㏊) 1만1100여 개 규모인 7779㏊이다. 의성 6078㏊, 산청 1379㏊, 울주 192㏊, 경남 김해 90㏊, 옥천 40㏊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