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필귀정.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입니다"란 짧은 글귀를 남겼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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