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공무 수행한 것으로 판단, 피의자 입건 등 형사 처분 없이 수사 마무리
CCTV 영상, 각 관련자 진술 분석하고 관련 규정과 판례 등 검토해 결론 도출
지난달 광주에서 흉기난동범을 총기로 제압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이 '정당방위' 판정을 받게 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흉기를 휘두르던 피의자에게 실탄을 발포해 사망에 이르게 한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이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의자 입건 등 형사 처분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A 경감에게 중상을 입힌 B(51)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도 피의자 사망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경찰은 B씨가 여러 차례 경고와 투항 명령에도 1m 이내 최근접 거리에서 치명적인 흉기 공격을 이어간 상황을 고려해 A 경감의 총기 사용이 적정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A 경감은 한 손으로 공격을 방어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총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대퇴부 이하 조준이 어려웠던 상황이었음을 확인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각 관련자 진술을 분석하고 관련 규정과 판례 등을 검토해 이러한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B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10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4가 교차로 인근 골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부리다가 A 경감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격발된 실탄은 총 3발이었는데, B씨의 시신 상반신에서 발견된 총상은 모두 2곳이었다. 총알 1발은 주요 장기를 손상한 채 몸 안에 남아있었고, 다른 1발은 관통했다. 나머지 1발은 빗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