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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 불친절 민원 15% 감소…서비스 만족도 향상


입력 2025.04.01 16:25 수정 2025.04.01 16:25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지난해 서울택시 불친절 민원 2581건…2023년 3050건 대비 469건 줄어

택시 운수종사자 및 업체 민원 관리 주효…불친절 민원 누적시 불이익

서울택시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 대비 0.2점 오른 83.0점

서울택시.ⓒ연합뉴스

지난해 시에 접수된 택시 불친절 민원이 전년보다 15%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택시 불친절 민원은 2581건으로 전년(3050건) 대비 469건 줄었다. 민원 내용 중 불친절 민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2023년 26.5%에서 2024년 22.6%으로 3.9%p(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택시 운수종사자 및 업체 민원 관리가 주효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앞서 2023년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택시운송사업 사업개선명령'을 통해 전국 최초로 불친절 민원 신고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시행했다.


운수종사자는 3건, 택시업체는 10건 이상 불친절 민원이 누적되고 불친절로 최종 판정될 경우 불이익 처분 대상이 된다.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운수종사자 12명, 3개 택시회사가 처분을 받았다.


시는 불이익 조치에 앞서 개인택시 2회 이상·법인택시 7회 이상 불친절 신고가 누적된 경우 '주의' 경고를 주는데, 지난해 말까지 택시기사 218명과 택시회사 68곳이 주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불친절 신고가 접수되면 시는 개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운수종사자(택시회사)에 통보하고 신고인과 운수종사자 의견을 종합해 불친절 민원 여부를 결정한다. 신고가 누적된 운수종사자는 친절교육(4시간) 이수, 법인택시는 2개월간 통신비 지원금(월 5000원) 삭감 조치를 받는다.


개인 및 법인택시업계도 불친절 감소를 위한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친절 신고를 받은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주의 및 자체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택시 요금환불제'를 실시해 5만원 범위에서 승객에게 요금을 환불해 주고 있다.


지난해 '서울택시 서비스 만족도'도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의 조사 결과, 지난해 만족도는 전년 대비 0.2점 오른 83.0점을 얻었다. 서울택시 서비스 만족도는 ▲2020년 82.1점 ▲2021년 82.4점 ▲2022년 82.2점 ▲2023년 82.8점 ▲2024년 83.0점으로 매년 꾸준히 상승해 왔다.


시는 친절한 택시 서비스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친절 택시기사 30여명을 선정해 시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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