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총 안건 심의...이사 수 상한 없으면 12인 찬성
국민연금이 고려아연이 제안한 ‘이사 수 상한 설정’ 등 정관 변경 안건에 찬성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내일(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안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정관 변경안의 주총 통과 여부에 따라 의결권 행사 방향을 달리하기로 했다.
이사수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안건이 가결될 경우 고려아연 이사회에서 추천한 제임스 앤드류 머피·정다미 후보와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추천한 권광석·김용진 후보에 찬성하기로 했다
반면 해당 안건이 부결돼 이사 수 상한이 없다면 선임할 이사 수가 12인 이내일 때만 찬성하고, 17인 이내일 경우에는 반대하기로 했다.
또 집중투표제가 적용될 경우, 제임스 앤드류 머피·정다미·최재식·권광석·김명준·김용진 등 총 6인 후보에게 의결권을 나눠 행사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측이 추천한 감사위원회 위원 권순범·이민호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감사위원회 위원 이민호 선임의 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서대원 선임의 건에도 ‘반대’를 의결하기로 했다.
각각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서다.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 대해서도 “보수 금액이 경영성과와 연계되지 않았다”며 반대 결정을 내렸다.
그 외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 안건에 대해서는 약 1조7000억원 규모의 임의적립금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겠다는 이사회 제안에 찬성하기로 했다. 또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하는 정관 변경안 등 나머지 안건들에도 찬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고려아연은 “국민연금의 현명한 결정을 토대로 이번 정기주총에서 적대적 M&A 시도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