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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입 시급” 싱가포르 미성년자 성범죄자 ‘태형’ 선고


입력 2025.03.28 10:05 수정 2025.03.28 10:05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JTBC

싱가포르에서 13세 소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태형’을 선고받자 한국 도입이 시급하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27일 싱가포르 공영 CNA방송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주법원은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 트니 친 키앗에게 징역 27개월과 태형 다섯 대를 선고했다.


트니는 2018년 길에서 만난 13세 소녀 A양에게 자신을 프리랜서 사진작가라고 소개한 뒤 모델을 요청했다. 이후 A양에게 끈질기게 연락처를 물어봤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알려주자 SNS 메시지를 통해 “속옷을 입고 사진을 찍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결국 한 차례 사진 촬영에 동의해 자신을 찾아온 A양에게 노출이 심한 속옷을 입히고 사진을 찍었다. 이후에도 다시 촬영을 요구했고, A양이 이를 무시하자 수십 건의 메시지를 보냈다. 트니의 집착은 A양이 신고하겠다고 하자 중단됐다.


피고가 미성년자 성 착취까지 계획했다고 판단한 검사는 “A양이 트니에게 촬영이 불편하다고 말했지만 그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사진을 찍었다. 마음에 드는 소녀에게 접근해 모델 행위와 함께 성적 관계를 맺길 바랐다”고 말했다.


이후 트니는 2020년 11살 소녀에게 접근했다가 체포됐다. 수사 과정에서 2018년에도 18살 소녀를 기숙사로 불러 성추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휴대폰과 노트북에서 아동을 성적으로 묘사한 사진과 영상이 발견됐다. 이에 트니 측 변호사는 “영상에 아동 성 학대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소비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부장판사는 “소비 여부와 관계없이 태형을 내릴 만한 불쾌한 자료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태형(笞刑)’은 육체에 가하는 형벌로, 가는 막대로 죄인의 등짝이나 엉덩이를 후려치는 방식이다.


특히 싱가포르에서는 사기, 강간 및 성범죄, 살인, 마약밀매, 강도, 부정부패, 기물파손, 범죄조직에 대해 태형을 적용한다.


의사 입회 아래 범죄자가 엉덩이를 드러낸 채 형틀에 묶기면 집행하게 된다. 태형 집행자는 교도관이 아닌 무술 유단자로, 길이 1.5m·직경 1.27cm 이하의 나무막대로 도움닫기를 하며 최대 시속 160㎞의 회초리질을 해 한 두 달은 누워서 못 잘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 남성에게도 적용된다. 지난해 여대생을 성폭행한 일본인에게 징역 17년6월 및 태형 20대를 선고한 바 있다.


최근 많이 사라진 태형을 싱가포르가 유지하는 이유는 ‘공포를 통한 범죄 예방 효과’ 때문이라고 한다. 범죄자의 두려움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고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50살 남성을 대상으로만 집행되며, 성인의 경우 최대 24대까지로 정해져 있다.


한편, 싱가포르 태형 소식에 누리꾼들은 “재범률이 높은 대한민국 도입이 시급합니다” “싱가포르는 피해자 인권을 소중히 생각하는구나” “국산 곤장도 추천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맞을 놈 있다” “앞뒤로 때려줘야지” “아동 관련 범죄는 무겁게 다스려야 합니다” “저런 거 찬성. 태형이 있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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