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에 따라 해부 실습 금지 준수 강조
"미성년자에 정신적 충격 주고 비윤리적" 지적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동물 해부 실습이 이번 달부터 금지된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7일 '서울시교육청 동물 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지난 2018년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을 금지했다. 동물 해부 실습이 미성년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고 비윤리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최근에도 죽은 소의 눈이나 죽은 돼지 심장 해부 실습을 과학 시간에 진행해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 중학교 2곳과 고등학교 1곳에서 해부 실습을 진행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례에서 "동물보호법에 따라 교육과 실험, 연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과 동물의 사체 해부 실습을 실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문가와 의료계 등으로 구성된 '동물 해부 실습 심의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해부 실습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또 동물 학대 예방 교육 지원 계획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도 신설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동물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중 해부 실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동물보호법 지침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절차를 준수할 것을 학교에 한 번 더 강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