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2년 간 월 임대료 LH·지자체 50%씩 부담
주택 복구 자금 1.5% 장기간 저리로 융자 지원
정부가 경남·경북 산불 피해 이재민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울산·경북·경남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긴급지원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이재민에게 임대료 부담없이 주거 공간을 즉시 제공하는 제도로, 입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은 해당 지자체로 신청해 대상자로 확인받으면 입주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최초 2년 동안 월 임대료는 LH와 지자체가 50%씩 부담해 이재민은 임대료 부담이 없다. 이재민이 희망하는 민간 소유 주택에도 이주할 수 있도록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특례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LH가 피해지역 내 현장 지원반을 설치하고 찾아가는 상담 등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산불로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향후 주택을 복구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복구 자금도 장기간 저리(1.5%)로 융자 지원한다.
국토부는 "산불 피해 이재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