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금융감독원과 함께 추진
대출 관련 주요 위반사항 중점 감사
행정안전부는 ‘2025년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4월 1일부터 금융당국(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한다.
이번 합동감사는 금고 건전성 개선을 위해 ▲대출심사 절차 준수여부 ▲채권보전조치 실시여부 ▲기업대출 사후점검 매뉴얼 준수여부 등 대출 관련 주요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감사 대상은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금고 중 연체율, 기업대출 취급비율, 부동산업·건설업 취급비율, 감사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리스크가 높은 금고 32개를 선정했다.
감사 대상인 32개 금고와 별도로 ▲직장 내 성비위 및 갑질 발생 ▲부당대출 확인 ▲출자배당 이행명령 미준수 등 긴급하게 감사가 필요한 금고는 기획검사를 통해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합동감사반은 지난해 4개 반 20명에서 확대해 6개 반(행정안전부 직속 1개, 예금보험공사 3개, 금융감독원 2개 반) 31명으로 구성된다. 행안부에서 합동감사를 총괄할 예정이다. 또 금고 영업일에 하는 합동감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사기간을 유동적(7~10영업일)으로 하되, 사전 조사를 강화했다.
대출 관련 위반사항 중 고의성·사고위험성이 높은 경우는 제재 일관성 확보를 위해 4개 기관 합동 ‘제재심사협의회(행정안전부-예금보험공사-금융감독원-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징계 회부를 결정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정부합동감사를 강화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관리하고, 직장 내 갑질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며 “새마을금고가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