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납부일 4월로 늦춘 곳 있어 실제 복귀율 집계 늦어질 듯"
정부의 '전원 복귀' 기준, 단순 등록률 아닌 실제 수업 참여율
등록 후 수업 거부 투쟁 두고 "등록했어도 제적되는 경우 있어"
정부와 각 대학이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이 도래한 가운데 교육부는 "등록금을 납부했다고 복귀했다고 볼 수 없다. 실제 수업 참여 여부를 보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교육부의 공식 입장은 복귀율(에 대한 판단)이나 의대 모집인원과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3월 내 전원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날까지 각 대학의 등록률을 취합한 뒤 '전원 복귀' 여부를 판단해 의대 모집인원을 정할 계획이었다.
구 대변인은 "대학들이 등록일을 연장하고 있고 등록금 납부일을 4월로 늦춘 곳도 있어 실제 복귀율 자체는 빨리 집계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생각하는 '전원 복귀'의 기준은 단순 등록률이 아닌 실제 수업 참여율이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르면 이번 주중으로 예상됐던 교육부의 '전원 복귀' 판단 및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발표 등은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까지 이른바 '빅5' 의대(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울산대·가톨릭대)를 비롯한 다수 의대에서 학생들이 대거 등록하는 등 복귀 기조를 보이고 있다.
구 대변인은 "전체적인 큰 흐름이 등록 쪽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상당수 의대생이 등록 자체는 하고 있다는 게 맞다"며 "어떤 대학은 전혀 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확정과 관련해 "4월30일까지 각 대학이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모집인원을 제출해야 한다"며 "당연히 그때까지는 총모집인원이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파 학생회가 이끄는 일부 의대에서 '미등록 시 제적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펴는 것에 대해서는 "휴학 승인은 대학 총장 권한이고, 군 입영을 제외하곤 총장 판단에 따라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도 된다"며 "고등교육법령의 유권해석 기관인 교육부도 휴학 불승인을 요청했으니 소송으로 가더라도 학생들의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의대생들이 '등록 후 수업 거부' 투쟁을 펴려는 데 대해선 "학교별로 연속 2회 유급이나 합산 3∼4회 유급이면 제적이 되는 학교들도 있다"며 "등록했어도 결국 제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