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안 심사 반발 퇴장
국회 선출 재판관 미임명 시엔
'임명으로 간주' 하는 내용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임기 만료 때까지 후임자가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법사위는 31일 오후 소위를 열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등 총 2건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내용에 반발해 소위 심사 과정에서 퇴장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선출 또는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의원의 법안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미임명 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뿐만 아니라 임기 만료가 된 헌법재판관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다음달 18일 만료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지 못할 경우 국가적인 혼란이 우려된다는 것이 야당이 개정안을 추진한 배경이다. 특히 두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을 감안해 후임 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 사례를 감안한 듯, 대통령이 국회나 대법원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임기를 개시하게 하는 내용도 통과시킨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가운데, 두 재판관이 임기 종료 이후에도 심리에 계속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인 동시에 마은혁 후보자의 자동 취임도 노린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까지는 개정안 최종 처리 시점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박범계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오늘 1소위를 통과한 것이고,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는다"고 했다. 또 "지금 하루하루가 말 그대로 대장정, 대산맥을 넘는 고난에 찬 일정"이라며 "하루에서도 오전과 오후가 다르다.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는 시점은) 예측이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