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기업 마케팅 메시지 수신 동의 이력이 있는 이용자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카카오톡의 '친구톡' 업데이트를 앞두고 스팸 메시지 방지 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톡은 이용자 사전동의 없이 정보성 메시지를 보내는 '알림톡'과, 사전동의를 한 경우에만 광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친구톡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달부터 사전 동의 없이 과거 각 기업의 통합 마케팅 수신 동의 이력이 있다면 친구톡 광고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새 버전을 테스트하고 있다.
카카오 측은 "친구톡 서비스와 관련해 방통위와 지속해 협의하고 있다"며 "카카오는 현재 정부의 불법 스팸 규제를 모두 준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 스팸 대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구톡 서비스가 클릭 한 번으로 광고 수신을 거부할 수 있으며,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사업자를 '정보통신망법 및 카카오톡 채널 운영 정책을 준수하는 사업자'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