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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계엄 때 1만명 학살계획"…국민의힘 "허위사실 유포, 법적조치할 것"


입력 2025.04.03 22:10 수정 2025.04.03 22:49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李, 제주 찾아 '1만명 학살 계획' 발언 꺼내

주진우 "탄핵 기각 결정 뒤엎으려는 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낸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 1만 명 학살 계획이 있었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3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12·3 친위 군사쿠데타 계획에는 5000∼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고 발언했다.


이 같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주 위원장은 "수사 및 국정조사 과정 어디에서도 확인된 바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공당의 대표가, 그것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하루 전날 자극적이고 명백한 허위의 내용을 유포하는 것은 탄핵 기각 결정을 뒤엎어보려는 악의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허위사실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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