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국립공원인 북한산에서 외국인들이 담배를 피우는 추태를 보여 논란이다.
1일 JTBC ‘사건반장’에서 한 제보자는 북한산에 올라갔다가 외국인 무리가 음악을 크게 틀고 소란스럽게 등산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고 전했다.
이들이 북한산 백운대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본 제보자가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라고 제지했지만 이들은 “오케이”라고 짧게 대답한 후 흡연을 이어갔다.
이어 제보자가 “꽁초를 버리지 말라”고 했음에도 이들은 담배꽁초를 아무 곳에 버렸다.
사용한 언어로 보아 러시아인으로 추정된다는 제보자는 “하산하는 길에 북한산국립공원 관련 기관에 문의했더니 담당자가 ‘외국인은 산에서 흡연해도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답해 황당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은 처벌 안 될까?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국립공원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북한산, 설악산 등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1회 6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200만 원을 내야 한다. 라이터, 성냥 등 인화물질을 소지한 경우에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대 30만 원에 불과했던 과태료는 2022년 3월 발생했던 경북 울진, 강원 삼척 산불을 계기로 방문객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크게 상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