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조달청, 중소기업확인 인정기준 관련 규정 개정


입력 2025.04.02 11:51 수정 2025.04.02 11:5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중소기업 참여도 심사 기준

PQ심사신청 마감일로 변경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조달청

조달청(청장 임기근)이 시설공사 심사 시 중소기업확인 인정기준 사각지대를 없애고 입찰 편의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4월부터 시행한다.


그간 시설공사 입찰자는 조달청과 중소기업벤처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중소기업 인정기준이 달라 입찰 시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조달청은 ‘중소기업 참여도’ 심사기준일을 현행 입찰공고일에서 PQ심사신청 마감일로 변경해 중소기업확인서를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앞으로도 기업이 불편을 느끼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시설공사 관련 모든 절차 및 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규제 리셋을 적극 추진해 건설업체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