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등 집중 홍보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가공품 국제 거래와 관련한 허가·신고 절차에 관해 4일부터 소속·산하 기관 및 관세청과 공동으로 인천공항 등에서 집중 홍보를 한다.
국제적 멸종 위기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재된 생물종을 의미한다. 이 협약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부속서 I, II, Ⅲ로 분류하고 있다. 부속서에 등재된 생물종은 약 4만 종에 이른다.
한국은 1993년 CITES 협약에 가입했다. 최근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입 허가 건수가 늘어나면서 관련 수사 의뢰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최근 늘어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관련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 분산돼 있던 민원 신청 창구를 국립생물자원관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으로 일원화했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 민원인이 관련 절차를 쉽게 숙지하고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련 허가·신고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 영상과 안내서를 인천공항과 전국 세관 등을 통해 배포한다.
4일부터 두 달간 인천공항 제1·2터미널에서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허가·신고 안내 방송과 홍보 영상을 송출한다. 안내서를 비치해 관련 법령과 제도 미숙지로 인한 불법 거래 사례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집중 홍보를 통해 관련 제도가 안착하고, 우리나라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