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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보생명, 이행강제금 부담 의무 없어"…풋옵션 협상 속도


입력 2025.04.02 14:40 수정 2025.04.02 18:01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법원이 ICC 중재판정부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 부과한 이행강제금 결정이 무효라는 판결을 발표했다. ⓒ교보생명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 부과한 이행강제금 결정에 대해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은 남은 사모펀드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치지하게 됐다.


2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 회장이 제기한 ICC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심사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중재판정부의 강제금 부과는 국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국내 집행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ICC가 부과한 하루 20만 달러 규모의 이행강제금에 대해 신 회장 측이 부담할 의무가 없어졌다.


ICC는 지난해 12월 신 회장이 30일 내 감정평가기관을 지정하고 풋옵션 주식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정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신 회장 측은 풋옵션 주식 가치 감정평가기관을 서둘러 지정해야 할 필요가 사라졌다.


현재 교보생명의 풋옵션 주식 가치평가보고서 작업 절차는 현재 중단됐다. 신 회장은 EY한영을 감정기관으로 지정했으나, EY한영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교보생명의 지정감사인으로 선정되며 이해상충 이슈가 불거졌다.


통상 금융권에선 지정감사인이 될 경우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 같은 회사 다른 계약을 수임하지 않는다. EY한영은 검토 끝에 감정평가기관을 사임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말 신 회장 측에 통보했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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