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트랙터 시위' 전농 32억 혈세로 좌편향 활동…술판에 호화관광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 집회에 농민단체가 동원한 트랙터가 국민 혈세로 지원된 보조금으로 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된 트랙터가 농사에 사용되지 않고, 정치적 목적을 가진 불법집회시위 무기로 악용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민단체들이 윤 대통령 퇴진 시위에 동원한 트랙터는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으로 보내기 위한 자치단체의 보조금 총 1억원으로 구입했으나, 유엔(UN) 대북제재로 북송하지 못하고 보관 중이던 트랙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심지어 트랙터에 문 정부 당시 부착됐던 '대북제재해제' 스티커가 그대로 붙어있는 상태로 불법시위에 동원됐다"며 "이렇게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도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는 보조금을 지원한 지자체에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단체는 반환의무를 무시하고 있으며, 농사에 사용돼야 할 트랙터가 서울로 진입해 국민들을 위협하는 불법집회시위 무기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농민단체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을 비롯한 일부 농민단체들은 윤 대통령 체포 등을 촉구한다면서 트랙터를 끌고 서울에 난입하는 상경 집회를 벌인 바 있다. 당시 경찰과 28시간 넘는 대치를 벌이다 한남동 관저 앞으로 행진한 뒤 철수한 전농은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에게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 3월 25일에도 법원의 트랙터 서울진입 불허 결정에도 막무가내로 광화문에서 기습적으로 트랙터를 진입시키려다 정당한 법집행을 하는 경찰과 충돌하며 또다시 경찰관에게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에 김승수 의원이 10개 시·도로부터 최근 5년간 트랙터 시위에 참여한 전농·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가톨릭농민회·전국쌀생산자협회 등 4개 농민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자료를 제출 받아 전수조사한 결과, 전농 등 트랙터 불법시위에 참여한 농민단체들은 농민 권익 향상이나 농업관련 본연의 활동보다는 보수정권 퇴진, 친북·반미 등 좌편향적 정치적인 활동에 빠짐없이 앞장서 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4개 농민단체에 지급된 10개 시·도의 보조금은 약 32억2863만원인데, 앞서 불법시위 트랙터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북한에 보내기 위해 지자체 예산 1억원을 들여 전남 영암⋅보성⋅장흥군, 안성 등 4곳이 구입한 것이지만 대북제재로 북송하지 못해 창고에 있던 트랙터"라며 "행정안전부 예규 제273호 지방보조금관리기준 제8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반환 촉구를 했어야 함에도 보성군을 제외한 3개 지자체는 보조금을 반환받거나 추징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헌재 인근 지하철 3호선 안국역 무정차 통과·출입구 폐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부터 인근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 열차가 서지 않고 무정차 통과한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부터 헌법재판소 인근 3호선 안국역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한다. 인파 밀집에 대비한 경찰 요청에 따른 조처로 역사 전체 출구도 통제됐다.
안국역은 지난 1일부터 안전 관리를 이유로 1∼4번 출구가 폐쇄됐으며, 이번 조처로 나머지 5, 6번 출구도 출입이 통제됐다.
공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된 4일까지 무정차 통과·출구 폐쇄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尹 측 "대통령, 4일 탄핵심판 불출석…질서 유지·경호 고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이같이 밝히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탄핵심판정에 올랐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다만 재판관 8명 중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