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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인용] 헌재 "5가지 탄핵 사유, 尹 파면할 만큼 '위법·위헌' 중대"


입력 2025.04.04 12:48 수정 2025.04.04 12:51        황인욱기자 (devenir@dailian.co.kr), 김남하 기자

4일 오전 11시22분께 인용 주문…尹 대통령 직위 상실

탄핵소추 사유 파면할 만큼 중대한지 여부 등 판단 제시

'영장주의·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침해' 등 위법·위헌 지적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탄핵심판 선고에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선고했다. 탄핵소추 사유인 5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모두 위법·위헌 판단을 내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으로 윤 전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


윤 대통령의 파면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이고,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작년 12월14일 이후 111일 만이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법위반 행위가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해 5가지 소추사유별로 의견을 냈다.


우선 12.3 계엄 선포에 대해 실체적 요건을 위반하고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봤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계엄 선포 정당화할 수 없어"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해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했다고도 주장했으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영장없이 선관위 진입, 영장주의 위반…국회의원 체포시도는 불체포특권 침해"


헌재는 계엄 당시 내려진 포고령 1호 발령에 대해선 영장주의 위반을 지적했다.


문 권한대행은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대해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침해를 지적했다.


문 권한대행은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해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며 "이에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 부연했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등 국회 탄핵소수단이 앉아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영장주의 위반을 지적하며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문 권한대행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해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며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선관위에 대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해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대해서도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필요 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했는데,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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