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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짖었다는 이유로 80대 모친 흉기 협박한 60대 아들…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5.04.13 10:18 수정 2025.04.13 10:1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춘천지법, 특수존속협박 혐의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모친에게 뜨거운 물 부으려고 하거나 흉기 들이대며 "죽여버린다" 협박 혐의

재판부 "피고인, 잘못 인정하고 반성…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 점 고려"

법원.ⓒ연합뉴스

자신을 꾸짖었다는 이유로 80대 모친을 흉기로 협박한 60대 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16일 모친 B씨의 집에서 B씨에게 뜨거운 물을 부으려고 하거나 흉기를 들이대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를 말리던 여자 형제들의 멱살을 잡거나 목에 흉기를 겨눠 위협한 혐의도 더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재산 상속 문제와 관련한 불만을 이야기하며 여자 형제들에게 욕설하는 자신을 꾸짖었다는 이유로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모친과 여자 형제들에게 협박한 방식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장기간의 미결구금을 통해 충분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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