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100명과 단말기 가격 담합·폭리 행위 비판 손해배상 청구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이번에는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0일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가 단말기 가격을 담합하고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실제 피해자인 소비자 100여명과 함께 공익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송 상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통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국내 제조사 3개 업체다.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통신사들이 지난 2008부터 2010년까지 총 253개 휴대폰의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엄청난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온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이통3사와 제조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참여연대 측은 "이 같은 행위가 고가의 단말기를 보조금을 받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임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가격 및 품질 경쟁 촉진을 저해하는 대표적 불공정 행위"라 규정했다.
또한 "이와 같은 조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한 것일 뿐 소비자들이 입은 소해와 충격에 대한 배상 조치가 아니라며 소비자를 기만한 공동불법행위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소송에 함께 참여한 시민들이 요구한 피해 금액은 1인 당 30만원 선이다.
참여연대는 "제조3사와 통신3사가 저지른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에 대한 소송을 통해 기만당한 소비자 권리를 되찾고 물리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당당하게 요구하겠다"며 "아울러 통신관련 대기업들의 상시적인 폭리와 담합, 독점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해나가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