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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vs 저축은행', 매출정보 제공 줄다리기 왜?


입력 2014.08.08 15:34 수정 2014.10.02 17:58        윤정선 기자

저축은행 "가맹점 매출정보로 저금리 즉시결제 서비스 제공할 수 있어"

카드사 "비용 발생하는 데 공짜로 줄 이유 없다"

최근 저축은행중앙회와 카드사가 가맹점 매출정보를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저축은행이 즉시결제 서비스를 가맹점에 제공하기 위해 카드사 정보를 활용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진은 즉시결제 서비스 관련 인터넷에 올라온 업체 홍보 광고 캡처. ⓒ데일리안

카드사와 저축은행이 가맹점 매출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저축은행은 '즉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맹점 매출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카드사는 이를 무턱대고 내줄 이유가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모양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저축은행중앙회는 카드가맹점을 상대로 즉시결제 서비스를 하기 위해 카드사에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공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맹점은 카드사, 밴(카드결제대행사업자)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의 신용·체크카드로 결제를 받는다. 카드결제 이후 결제금액 만큼 매출채권이 발생하고 전표가 수집된 다음 날을 디데이(D-DAY)로 계산해 D+3일 이내 카드사는 가맹점에 대금을 입금해준다. 가맹점은 카드결제를 받으면 2~4일 내로 현금을 받는 셈이다.

문제는 급전이 필요한 일부 가맹점이다. 하루라도 결제대금을 빨리 받아 기름을 사야하는 주유소나 술을 구비해야 하는 주점 등은 카드사로부터 돈을 받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즉시결제 서비스를 이용한다.

즉시결제 서비스는 은행이나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이 밴사가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 카드사 대신 1시간 안에 현금을 입금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때 카드결제시 발생한 전표가 매출채권이 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에 따르면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가맹점은 매출채권을 카드사가 아닌 다른 이에게 넘길 수 있다. 다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업체만 카드 매출채권을 취급할 수 있다.

즉시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수수료 외 추가 수수료가 붙는다. 일반적으로 1%에서 2% 수준이다. 일부 포털사이트에 노출된 즉시결제 서비스 업체에 문의한 결과 1.2%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했다.

법정 최고금리(연 34.9%)를 1일로 계산하면 0.106% 정도다. 카드사가 가맹점에 돈을 입금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대 3일이라고 했을 때 즉시결제 서비스가 법정 최고금리보다 4~5배 가까이 많이 받아 챙기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금융위원회는 즉시결제 서비스에서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회사를 상대로 단속하겠다고 나섰다. 대신 즉시결제 서비스는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는 금융감독원도 같은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밴사와 일부 대부업체가 즉시결제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를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는 게 아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금리를 받는 곳만 걸러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도 "가맹점 스스로 돈을 빨리 받기 원해서 매출정보를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면서 "다만 수수료가 턱없이 높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감독하겠다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 화면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가 최근 카드사에 가맹점 매출정보를 요구한 것도 금융당국의 감독 과정에서 생길 대부업체의 공백을 자신들이 메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대부업체보다 낮은 금리로 즉시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대신 밴사가 아닌 카드사의 매출정보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카드사는 매출정보를 저축은행에 넘기는 데 불편한 입장이다. 여기에는 가맹점 매출정보가 금융정보이기 때문에 쉽게 넘길 수 없다는 것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문제가 얽혀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가 저축은행에 매출정보를 넘길 이유가 없다"면서 "각 카드사가 분담해 매출정보를 유지·관리비용을 메우는 데 저축은행이 이를 공짜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카드사는 즉시결제 서비스로 가맹점이 아닌 저축은행에 결제대금을 입금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금융결제원 망을 써야하기 때문에 추가로 송금수수료도 붙는다"고 덧붙였다.

저축은행과 카드사가 가맹점 매출정보를 놓고 다툼하는 것처럼 비화되고 있지만 실상은 협의과정이다. 또 저축은행은 굳이 카드사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즉시결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밴사를 이용해 기존처럼 가맹점에 즉시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다만 결제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카드사에 요구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저축은행과 카드사 간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저축은행에 즉시결제 서비스를 하라고 유도한 적도 없고, 카드사에 매출정보를 주라고 강요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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