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직원 '사물함 불시점검' 곧 징계
9월 중순쯤 인사위원회 개최할 듯
재발방지책 등 놓고 공대위 측 불만
이마트가 지난 7월말 일어난 부천 중동점 직원 개인 사물함 불시점검 사건과 관련, 관계자들에 대해 곧 징계를 내릴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이마트 측에 따르면 중동점 점장을 비롯해 지원팀장, 검품파트장 등 3명을 대상으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위원회 개최 시기는 추석명절 연휴 직후인 9월 중순쯤으로 예상된다.
이마트 측은 "회사의 규칙을 무시하고 개인적으로 일을 진행한 데 대해 당연히 징계를 내릴 것"이라며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점포 점장의 징계 수위가 이미 '대기발령'으로 결정됐다는 말도 나돌고 있다. 이마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측에 따르면 점장은 이미 이달 넷째주에 징계를 받았다.
이마트 공대위 관계자는 "지난 21일부터 사원 의식 전환교육이 실시됐는데 중동점은 점장이 교육 주관을 했으며, 점장은 그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사과를 한 뒤 '징계 받은 상태'라고 얘기했다"며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대위 측은 이어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혀 들은 바가 없었다"며 "또 대기발령이라고 하면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인데 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현재까지도 모두 출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대위 측은 그러면서 △관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이마트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의 사과 등 공대위 측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대위 측은 사측이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규정하며 중동점으로 국한하려 하지만, 지난 5월 포항이동점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던 만큼 전국적으로 확대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대위 측은 지난 12일 중동점과 마찬가지로 포항이동점에서도 직원 개인 사물함을 무단으로 열어 '계산완료'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은 개인물품을 여러 개 폐기한 일이 일어났었다면서 이중에는 남성 직원이 여성용 생리대를 없애는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마트 측은 이에 대해 "부천 중동점 점장 등의 징계 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은 물론 직원들과의 소통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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