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12일 고용노동부 현장조사 받는다
근로기준법 위반 적발되면 벌금 납부부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갑질 논란'에 휩싸인 위메프가 오는 12일 고용노동부의 현장조사를 받는다.
11일 고용노동부는 견습 지원이나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매우 낮은 임금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의류업체와 최근 구직자에 관한 갑질 논란이 불거진 위메프 등을 상대로 광역단위 특별 근로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메프의 경우, 12일 본사 현장조사가 실시되며 만약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다면 벌금 납부에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앞서 위메프는 구직자 11명을 대상으로 2주간 현장실습을 받도록 했으며 정직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역딜 영업 업무를 시켰다.
이중 일부 구직자들은 딜을 성사시켰지만 2주 후 전원 불합격 처리됐다.
위메프는 해당 직원들이 수습사원 신분이 아니었고 마지막 채용 절차로 2주 동안 현장실습을 진행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구직자들은 일용직 계약서 작성 및 정직원 전환을 약속받은 만큼 불만이 큰 상황이다.
위메프는 논란이 인 뒤 이들을 다시 합격 처리했지만 쉽사리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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