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 부실수사 인정 …해당 대대장 보직 해임
선임병의 가혹행위를 신고한 뒤 자살한 해병대 병사가 수차례 구타를 당했지만 전출을 원했던 일병과 같은 부대에 남도록 조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사령부는 직접적인 구타와 가혹행위에 가담한 7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사건 조사를 맡은 사단 헌병대의 부실수사를 지적하고 해당 대대장을 보직 해임하는 등 소속 간부 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수사를 담당했던 사단 헌병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부실 수사로 처벌할 방침이다.해병대 사령부는 24일 해병대 2사단에서 발생한 A(20) 일병 가혹행위 사건에 대한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 5월 이 부대에 배치된 A 일병은 다른 동료 2명과 함께 선임병들로부터 '내무생활을 잘 하지 못한다', '기합이 빠졌다', '행동이 느리다' 등의 이유로 철모로 머리를 맞는 등 수차례 구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화장실 및 생활관 등에서 3~4회 정도의 손이나 발을 이용한 얼굴 및 가슴 폭행이 있었다. 또 경례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경례를 500차례 시키기도 했다.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A 일병은 상담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사단 헌병대에서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2사단 헌병대는 이 사건을 조사하고도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입건 대신 영창과 타부대 전출 같은 징계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또 전출을 원했던 A 일병과 피해자들은 계속 부대에 남도록 조치했다.
이 후 A 일병은 지난달 28일 생활관 3층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했고, A 일병 가족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면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