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독도에 ‘강치 기원 벽화’ 설치하고 제막식 개최, 울릉도엔 강치동상 추진
일제 강점기 남획으로 인해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독도 강치’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벽화 그림으로 되살아났다.
해양수산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독도에 ‘독도 강치 기원 벽화’를 설치하고, 7일 독도 동도 선착장에서 제막식을 가졌다.
‘독도 강치’는 지느러미(鰭) 형태의 다리(脚)를 가진 해양포유류인 기각류(물개과·물범과·바다코끼리)로, 그 중 물개과의 큰바다사자속으로 분류된다. 조선 정조실록에 독도를 가지도(可支島)라도 불렀다고 기록돼 있으며, 점차 가지, 가제, 강치로 어원이 변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독도 서도 북쪽에는 바다사자가 바위위에 올라가 쉬었다고 하는데서 유래한 큰가제바위, 작은가제바위라 명명된 지명도 있다. 이를 미루어 독도가 과거 독도강치의 천국이었음이 유추된다.
이 같은 강치는 19세기에 독도에 서식하던 수가 대략 3만에서 5만 마리로 추정되지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일본인의 남획으로 자취를 감추게 됐다. 일제강점기에 1년에 1만5000마리씩 군수·산업용으로 남획됐다고 전해진다.
이에 해수부는 독도에 강치가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독도 강치 기원 벽화’를 설치하고 독도 주변 해역에 강치와 같은 기각류가 살 수 있는 서식장을 연내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울릉도에는 독도 강치 동상을 설치해 강치 복원에 대한 국민 참여와 관심을 높이고, 독도 해양생태계 보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독도 강치 조형물 설치사업은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쳐 왔다. 해수부가 문화재청에 설치허가를 요청했지만 지난해 9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문화재위원회로부터 독도 주변 경관훼손을 이유로 부결됐다.
당초 기념 구조물도 높이 2m, 길이 5m 가량의 실물크기의 강치동상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문화재위원회의 1차 심의 부결로 2차 심의에는 평면 부조형태 기원비로 수정해 제출해야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거부됨에 따라 독도 내 점유면적과 경관훼손이 전혀 없는 벽화형태로 변경해 올해 6월, 문화재위원회의 조건부 허가 형식으로 평면 부조의 벽화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
재질 또한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강조한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 관련 대학교수와 조각·시공·예술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당초 청동재질에서 화강암 재질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강치 기원벽화는 폭1.7m×높이1m×두께20㎝로 제작해 동도 선착장 서측 난간 안내판 옆 벽면에 부착됐다.
벽화에는 3마리로 구성된 강치 가족의 포효하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재현했다. 벽화에 담긴 문구는 해양문화전문가인 제주대 주강현 석좌교수의 자문을 거쳐 완성했으며, 독도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모두를 위해 국문과 영문을 함께 담아 제작했다.
기념벽화에 담긴 메시지는 ‘강치야 독도야 동해바다야! 사라져간 강치를 기념하여 비를 세우노니 우리바다 영원한 영토지킴이가 되어 주소서’라는 기원을 새겼다.
이 같은 독도 강치벽화와 조성될 울릉도 강지동상이 자칫 일본과의 외교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생태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강치 벽화는 우리 국민들이 독도의 살아있는 자연·생태·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이를 시작으로 독도 해역에 물개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등 청정 독도를 만들기 위한 생태계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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