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노사합의 필수인 법 무시 후 강요한 동의서 근거로 불법 이사회 개최"
"이동걸 회장, 산은 직원 의견 대신 금융위 한 마디 따라...소통 약속은 어디에"
산업은행 노조가 지난 17일 저녁 이사회를 통해 의결된 사측의 성과연봉제 도입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업은행지부는 18일 오전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행법 상 취업규칙 개정에는 노사합의가 필수임에도 직원 강요로 받은 개별 동의서를 근거로 불법 이사회를 개최했다"며 "사측은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을 위해 이사회 장소에 청경과 인사부 직원을 배치하고 문까지 걸어 잠궜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이어 "이미 지난 4월 전 직원(3300명)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저지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77.4%인 2470명이 반대의사를 나타냈고, 지난 주 찬반투표에서도 94.9%(1755명)의 조합원이 반대표를 던졌다"며 "그럼에도 이런 사태까지 온 것은 직원과 노조, 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조는 구조조정을 위한 자본확충과 성과연봉제를 연관시켜 제도 도입을 강요한 금융당국과 이동걸 회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지부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10일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국책은행들이 구조조정이라는 시급한 현안을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 조속히 성과주의 문제를 정리하라'고 언급했지만 조선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논의가 성과연봉제 도입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금융위의 한 마디에 따른 이동걸 회장은 결국 직원과 소통하고 노조와 상생하겠다던 그간의 약속이 거짓말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며 "이동걸 회장 자신은 산은의 수장인지 금융위의 직원인지를 잘 생각해 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 측은 이번 산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이사회 의결과 관련해 무효확인소송을 비롯한 법적 조치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