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불법 대출영업 제보 시 최대 1000만원 포상금 지급
씨티은행 사칭 대출홍보 근절 취지...임직원·일반인 등 대상
이메일 또는 서면 통해 증빙자료 제출...포상금 최대 1000만원
씨티은행이 제보 포상금 1000만원을 내걸고 불법 대출홍보 근절에 나선다.
씨티은행은 최근 씨티 등 금융기관을 사칭해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개인정보를 수집 유통하려는 불법 대부업체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포상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포상프로그램은 씨티은행 임직원은 물론 대출상담사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씨티은행 사칭 불법영업 근절 혹은 감소 시까지 시행된다.
제보는 이메일(JEBO@citi.com)이나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제보의 신빙성 등을 위해 지정된 양식에 따라 사진과 영상, 녹취 등 피의자 특정이 가능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씨티은행은 제보를 통해 대출조직 검거에 기여한 경우 내부 확인을 거친 뒤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진회 씨티은행장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선량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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