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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P2P대출 가이드라인 …'단일 투자자 한도제한'


입력 2016.08.24 18:34 수정 2016.08.24 18:40        김해원 기자

가이드라인 초안 다음달까지 마련

10월부터 시행

금융위원회가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10월부터 시행한다. ⓒ데일리안

금융위원회가 P2P대출 단일 투자자 한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P2P대출의 가이드라인을 10월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24일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열린 'P2P대출 2차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단일 투자자 허용 여부에 대해 1인 투자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소비자원과 학계,법조계 전문가가 참석했다.

금융위는 시장 성장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현행제도를 유지할 방침이지만,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다음달까지 P2P대출 규율을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10월부터 시행한다.

참석자들은 현행 P2P대출업체들은 은행이나 저축은행, 대부업체와 연계한 영업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사업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는 의견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의 다양한 사업 운영방식 중 현행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다수의 투자자와 대출자를 중개하는 N:N 플랫폼이라는 기본개념을 벗어난 경우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정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아졌다.

다만 이 경우 투자한도는 시장의 상황, 크라우드펀딩의 사례 등을 감안해 적정한 수준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법인 P2P투자자가 대부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대부업 등록대상이라는 측은 법인 투자자가 개인 투자자에 비해 투자규모가 크고 반복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반대측은 P2P대출에서 대부행위는 P2P플랫폼과 연계된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따로 대부업 등록이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태스크포스팀장)은 "가이드라인은 투자자 보호뿐만 아니라 P2P 대출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현행법과의 저촉 여부 등 불확실성을 가능한 제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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