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비상대응반' 가동, 해운·물류·항만 피해현황 점검
해수부 '비상대응반' 가동, 해운·물류·항만 피해현황 점검
한진해운의 자구안을 채권단이 거부함에 따라 법정관리가 신청되자 정부가 이사회를 소집·개최해 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31일 오전 윤학배 차관 주재로 ‘해운·항만 대응반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수출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한진해운의 문제는 해운·항만·물류 분야뿐만 아니라, 당분간 수출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업에 미칠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강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이날 선주협회, 항만공사, 해상노조연맹 등이 참여하는 ‘해운·항만·물류 비상대응반’을 구성·가동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정상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비상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대책반을 가동키로 했다.
한진해운은 8조원·총자산 7조원에 세계 7위의 선대를 보유한 대형 컨테이너 선사이며, 직원은 국내외를 포함해 4757명, 이 중 선원은 1547명에 달한다.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용선료·상거래 채무 미지급에 따른 용선선박 회수, 선박 가압류, 신용계약 해지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한진해운의 정상운영이 힘들어짐에 따라 선박과 화물의 압류, 화물처리 지연, 운송선박 확보 곤란 등으로 최소 2~3개월간은 수출입 화물처리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상대응반은 수출입 물량의 처리 동향, 해운·항만·물류 분야 피해현황 등의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강제하역 된 화물의 수송을 지원하고, 납기일 지연 등으로 중소 화주에 심각한 경영 위기가 발생하면 금융감독원과 채권은행 주도로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운항이 중단된 한진해운 노선에는 대체선박을 투입하고, 일부 노선에는 현대상선을 통해 대체선박을 투입하고, 다른 노선에는 한진해운이 가입했던 해운동맹과 해외선사에 선박 재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압류로 인한 억류된 선박이 있을 경우 선원은 신속히 송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환적 물동량 급감이 예상되는 부산항에는 항만 인센티브를 제공, 시설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환적 경쟁력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선화주 협력을 통한 화물 유치, 선박 펀드를 통한 선대 규모 확충 등 국적원양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선·화주 협력을 통한 화물 유치, 선박펀드를 통한 선대규모 확충, 해외 거점 터미널 확보 등의 전략과 함께 한진해운이 보유한 우량 자산, 해외 영업망, 우수 영업인력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1위 해운 회사의 정상화가 어렵게 됐다는 사실에 해수부는 매우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이라며 “해운산업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진해운은 정상화를 위해 2014년부터 3조원이 넘는 자구계획을 이행했고, 올해 5월부터는 용선료 협상, 채무조정 등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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