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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병 전 농협회장, 퇴직금만 11억원 넘어"


입력 2016.09.08 10:55 수정 2016.09.08 16:38        이충재 기자

위성곤 "'귀족회장' 농민 위해 특권부터 내려놔야"

농협중앙회가 비상근인 전임 회장인 최원병 전 회장에게 거액의 퇴직 위로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자료사진)ⓒ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가 비상근인 전임 회장인 최원병 전 회장에게 거액의 퇴직 위로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 4월 최 전 회장에게 5억7600만원의 퇴임공로금 지급을 결정했다.

여기에 농협중앙회 회장이 겸직하고 있는 농민신문에서 받은 퇴직금인 5억4200만원을 더하면 최 전 회장의 퇴직금만 11억1800만원이다.

위 의원측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이 농민신문사로부터 받은 2015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액은 3억500만원이다.

현재 김병원 회장 역시 농민신문사 상임 회장을 겸직하면서 최 전 회장이 받았던 수준의 보수를 이중으로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책임론' 회장에 거액 퇴직금…"'귀족회장' 특권 내려놔야"

지난 2005년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중앙회 회장직이 비상임 명예직이 되면서 퇴직금 제도가 폐지됐지만 농협중앙회는 퇴직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전임 회장에게 퇴직금이 지급된 것은 관련 규정 신설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농협중앙회 회장들이 예외 없이 검찰청을 드나들며 임기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 전 회장은 2007년부터 지난 3월까지 임기를 채운 첫 민선 회장으로 기록됐지만, 리솜리조트 부실대출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최근까지 측근이 구속되는 등 뒷맛이 개운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더욱이 최 전 회장은 재임 중 조선해운업계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해 최근 부실화 책임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 등 계열사 간부들이 기본금 10% 반납에 나선 상황에서 거액의 퇴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 등에선 농협 전반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 개선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위 의원은 "농협이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귀족회장의 특권부터 내려놓아야한다"며 "본업은 농민신문사 회장, 부업은 농협중앙회장이란 비판이 일고 있는 겸직과 이중 급여, 퇴임공로금부터 사라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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