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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 재청구] 삼성 겨냥 마녀사냥식 편파수사...특검 비판 목소리 커져


입력 2017.02.15 17:11 수정 2017.02.15 20:23        이홍석·이배운 기자

다양한 혐의로 물량공세, 무리하고 무책임한 법 적용

뇌물죄 프레임에 갇혀 의혹을 사실로 기정사실화 우려

특검이 여론을 등에 업고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탄핵정국에서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다보니 수사가 보여주기식 성과를 내기 위한 방향으로 흘렀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지난 13일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위)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현판.ⓒ데일리안·연합뉴스
특검이 여론을 등에 업고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탄핵정국에서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다보니 수사가 보여주기식 성과를 내기 위한 방향으로 흘렀다는 지적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특검의 영장 혐의 걸쳐놓기다. 특검은 지난달 첫 영장 청구 때와 사실관계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뇌물공여,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위증 등 여러 혐의를 다 거는 물량공세로 이 중 하나라도 적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검의 혐의 물량공세, 하나만 걸려라?
이번에 새롭게 제기한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등은 기존에 밝혀진 사실들에 새로운 혐의를 적용한 것에 불과한 것인데 그마저도 무리가 있는 적용이라는 평가다.

범죄수익은닉과 재산국외도피는 최순실-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이 뇌물임을 전제로 용역계약과 마필 구입 계약이 허위(범죄수익은닉)라는 점과 삼성이 독일로 송금한 돈의 성격이 증여(재산국외도피)라는 명제가 각각 성립돼야 가능하다.

하지만 삼성과 코어스포츠간 용역계약이 실질적으로 이뤄졌고 마필도 실제 삼성전자 소유였던 만큼 범죄수익은닉은 적용에 무리가 있다. 또 이로 인해 송금한 돈의 성격이 증여가 될 수 없는 상황으로 외환당국에 증여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재산 국외 도피는 자연스럽게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특히 특검이 포괄적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를 모두 적용하려고 한 것도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지적이다. 제 3자 뇌물죄는 특정 사안에서 제 3자를 통해 뇌물을 받을 때 적용하는 조항인 반면 포괄적 뇌물죄는 대가성을 포괄적으로 해석해 적용하는 조항이어서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정주교 변호사(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는 “특검이 여러 혐의를 망라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방식”이라며 “영장을 청구하려면 사실관계가 입증된 혐의만으로 한정해 적시해야 하는데 여러 혐의를 망라하는 것은 아무거나 하나 걸리면 된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뇌물죄에 지나친 집착, 프레임 수사 우려
또 특검의 지나친 프레임 수사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다. 뇌물죄 혐의 입증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아니면 말고식’으로 리스크가 있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1차 영장청구시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 혐의에 초점을 맞췄다가 영장이 기각되자 명마 우회지원, 순환출자해소,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중간금융지주회사 입법 로비 등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며 전선을 확대했다.

심지어 기업 경영이나 승계 등과 하등의 관련이 없는 임직원 주식투자까지 조사하는 등 먼지털이식 수사를 진행했다. 결국 이 사안은 무혐의 처분됐다.

이에 삼성은 순환출자해소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의 경우,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거래소와 협의를 거쳐 추진한 것을 정책적 특혜나 지원을 받은 것처럼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또 금융위원회에 금융지주회사 추진에 대해 실무차원에서 질의한 것을 두고 입법 로비로 포장했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뇌물죄 프레임에 갇혀 특검이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들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은 특검 스스로 수사에 확신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이 뇌물죄 혐의 입증에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의혹 수준인 사안들을 명확한 증거도 없이 기정사실화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특검이 수사한 혐의 내용들이 향후 재판에서 제대로 입증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특검이 기업총수들을 4개월째 출국금지시켜 기업 경영에 차질을 빚게 하고 반복적으로 밤샘조사를 하는 등 수사 방식에서도 무리수를 뒀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 수사 내용을 특정 언론사에 흘렸다는 피의사실 공표 위반 의혹과 함께 정치적 편파수사라는 비판도 제기되면서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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