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만 남아…헌법재판관에 대한 국민적 관심 커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사법연수원 제18기 수료…대표적 '향판'
2011~2012년 진주시선관위원장 역임…문재인 정부 당시 헌법재판관 임명
노동법 분야에 전문성 갖춘 법관…이재명과 SNS 상에서 공개 대화 '인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만을 앞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운명을 좌우할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선고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관 8인 중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진보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문 권한대행은 지난 1965년 2월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에서 태어났다. 그는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 사법연수원을 제18기로 수료한 뒤 육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법관 재임 기간을 대부분 부산, 경남 지역에서 보낸 대표적 '지역 법관(향판)'으로 꼽힌다.
실제로 문 권한대행은 부산지법·부산고법 판사와 창원지법·부산지법·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거쳐 2018년에는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를 맡았다. 이어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돼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으로 임명됐다.
문 권한대행은 2008년 11월부터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와 관련해 "우리법연구회가 학술연구단체라고 생각해 들어갔다. 1996년 가입했을 땐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회장은 2009년에 했는데 서울에는 회장 할 사람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저에게 여러 차례 요청해 부득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권한대행은 2011~2012년 진주지원장 시절 진주시선관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각급 선관위원장은 법률이나 규정이 아닌 관례에 따라 판사들이 맡고 있다.
문 권한대행은 부산지법 부장판사로 재임 중이던 2010년 낙동강 4대강 사업 취소소송에서 사업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그는 판결에 대한 야권의 비판에 "판사는 사실과 법률, 결론이라는 프로세스를 따를 뿐"이라며 "정해진 법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평가를 받으면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좌파라는 딱지가 붙었는데 판사는 기본적으로 우파지, 좌파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헌법재판관으로 재임 중이던 2020년 1월에는 형법상 국기모독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인지 여부를 따지던 사건에서 '관공서에 걸린 국기를 모독하는 행위를 처벌할 경우 합헌이고, 그 밖의 국기모독을 처벌할 경우 위헌'이라는 취지의 중도적 의견을 냈다.
2023년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입법 절차에서 소수당 국회의원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는 '검수완박 입법절차가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게 아니기에 유효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같은 해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는 합헌의견을 냈다.
법조계에서는 문 권한대행을 노동법 분야에 특히 전문성을 갖춘 법관으로 꼽는다. 헌법재판에 대한 전문성도 지녔다는 평가다. 2018년 문 권한대행을 추천한 대법원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당시 후보들에 대해 "헌법 재판에 관한 전문성,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 사법권 독립 수호의 의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등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권한대행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 대표와 SNS 상에서 여러 이슈에 대해 7차례 안팎 공개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다만 문 권한대행 측은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한 뒤부터는 인연을 이어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문 권한대행은 과거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재직하던 경기도의 권한침해가 맞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