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연금법 제정안 통해 국민-퇴직연금 잇는 노후책 될 것"
연금사업자 등록·개인연금계좌·가입자 보호방안 등 담겨
작년 말 입법예고 이어 오는 5월 제정안 국회 제출 예정
개인연금이 향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잇는 범국민적 노후 대비책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광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24일 오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개인연금법 제정안 공청회에서 축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초고령화사회 진입 속도는 26년으로 70년인 선진국에 비해 빠른 속도"라면서 "그러나 아직 성숙하지 못한 연금제도로 국민들이 은퇴 후 받는 연금 총합은 퇴직 전 소득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은 "이런 상황에서는 과거와 같이 장수가 축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하고 "노후 대비를 위한 뒷받침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방안이 현재 입법을 추진 중인 개인연금법"이라고 밝혔다.
현재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개인연금법 제정안에는 은행과 보험, 금융투자 등 각 업권별로 각각 규율을 받던 연금상품에 대해 일원적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사에 대해 연금사업자로 등록해 자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충실의무 등을 새롭게 명시했다.
또 개인연금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계좌를 마련하고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을 도입해 개인연금자산의 전문적 관리를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입자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해 일정 기간 동안 위약금 없이 계약 철회를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노후연금 수급권 보장 차원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연금자산 압류는 제한하도록 규정을 뒀다.
유 위원은 "이 법이 제정되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등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수익률과 수수료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자유롭게 다른 회사의 연금상품으로 갈아타며 수익률을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금가입자 보호 강화를 통한 금융회사의 신뢰도 또한 강화돼 연금시장 활성화와 금융산업 발전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제정안을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해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 위원은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개인연금법 제정안이 반드시 입법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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