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 적법성' '중대한' '8인'…탄핵심판 쟁점 '진행형'
대통령측 "입증 안된 소추안" 국회측 "충분한 근거 의결"
'중대한 범죄 행위'도 쟁점…"일반적 규정 매우 어려워"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회의(평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헌재는 2일 두 번째 평의를 진행한 데 이어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선 검찰 수사 기록과 증인신문 녹취록, 대통령과 국회 측의 의견 등을 검토한다. 81일간 20회에 걸쳐 팽팽하게 대립했던 박근혜 대통령측과 국회 소추위원단측의 주장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대통령 파면할 '중대한' 사유인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파면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다.
박 대통령측은 최종변론에서 "헌법상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배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증거가 없다"고 했다. 반면 국회측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으로도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사유는 충분하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중대한'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두고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 어떤 것인지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중대한'을 해석함에 있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외에는 참고할 사례도 없어서 헌재도 상당히 고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재는 "노 대통령이 일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반은 아니다"라고 탄핵을 기각했다.
탄핵 소추 적법성 "의혹만으로 소추했다?"
박 대통령측은 "탄핵소추의 근거가 모두 입증되지 않은 의혹일 뿐"이라며 '적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으며 언론 등을 통한 의혹이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재판정과 광장에서 박 대통령측이 가장 목소리를 높인 사안이다.
대통령측은 "대통령이 무능력하다고 해서 사법적 심판을 받을 수는 없다"며 "정치실패는 법적 심판이 아니라 차기 대선에서 심판해야 한다"며 헌재가 아닌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도 했다.
또 대통령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일괄 표결은 적법절차 위반이라했고, 이에 국회측은 13개 사유에 대한 일괄 표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미 법무부는 헌재에 낸 답변서를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 적법성을 확인한 바 있다.
'8인 재판관' 재심사유?…"헌법 이론 부합하지 않아"
박 대통령측이 문제 삼은 헌재의 '8인 재판관 체제'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헌재가 8인 재판관 체제에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헌법 위반으로 재심 사유가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회측은 "8인 재판관 체제로 이뤄진 결정이 무수히 많고, 이 같은 재판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도 있었다"고 일축했다.
헌법전문가들은 "논의는 해볼 수 있지만, 헌법 이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헌재 역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최종 변론에서도 대통령측의 문제제기에 별다른 언급 없이 변론기일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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