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근 일성신약 부회장 진술 오락가락
변호인단 "합병 무효 당사자, 객관성 담보 의구심"
윤석근 일성신약 부회장 진술 오락가락
변호인단 "합병 무효 당사자, 객관성 담보 의구심"
일성신약이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합병 찬성을 대가로 ‘사옥 신축’과 ‘9만원대 주식 매수’ 등을 제안받았다고 폭로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합병 소송 당사자인 일성신약의 주장의 객관성이 의심된다고 맞섰다.
특히 일성신약이 철저히 경제 이해 관계에 따라 움직였다는 주장이다. 이 가운데 윤석근 일성신약 부회장은 “삼성물산 측에서 주식 매수를 9만원을 보장해줬다면, 당시 매도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임원들에 대한 16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일성신약 관계자들이 출석했다. 특별검사팀은 일성신약 관계자들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위법성 입증에 주력했다.
그러나 삼성 변호인단은 현재 합병 무효 소송 당사자인 일성신약의 주장이 과연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냐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윤석근 부회장의 조서와 다른 진술 내용도 변호인단은 물론 재판부의 혼란을 일으켰다는 지적이다.
◆“소액 주주 피해 안 돼” vs “이익 채우려”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조영준 채권관리팀장은 “윤병강 일성신약 회장이 3월경 남해 사우스케이프 골프장에서 김신 삼성물산 사장과 이영호 삼성물산 부사장과 라운딩을 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과정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눴다”며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을 잘 운영해서 주가도 부양하고 소액 주주도 이득을 보게 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조영준 팀장은 “그러나 이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1:0.35로 예상과 다르자, 윤 회장이 격양돼, 일성신약과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주식을 바로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간 삼성물산에 투자해 온 윤 회장이 합병 비율이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구조가 되어 불쾌한 마음을 드러낸 것 같다”고 전했다.
오후에 증인으로 참석한 윤석근 일성신약 부회장도 “합병 이후 주가가 2~3년 동안은 15만원 이상을 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손실을 확정하면서까지 합병에 찬성하는 것은 올바른 투자자의 결정이 아니라고 보았다”고 밝혔다.
삼성 변호인단은 일성 신약이 대의적인 명분이 아닌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고 반박했다. 앞서 일성 신약은 주주 입장으로 삼성물산 합병당시 이를 반대했지만,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표로 합병 안이 통과되면서 소유주식에 대한 매수청구를 요청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양사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 승계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부당하다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현재 관련 사항으로 삼성 물산 측과 2건의 소송을 진행중이다.
삼성측은 “일성신약은 영업이익이 30억원대에 불과한 기업인데도 2000억워대의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했다”며 “삼성물산 주식에 투자해 남긴 이익만 2000억원이다”고 꼬집었다. 이 2000억원의 이익을 남긴 방법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일성신약은 양사 합병전에 회사가 갖고 있던 물산 주식 중 일부를 매각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자산을 처분하려면 이사회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이사회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윤석근 부회장은 명쾌하게 답변하지 못했다. 결국 재판부가 나서서 "관련 이사회 회의기록이 있느냐?”고 심문했고, 윤 부회장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 ‘사옥 신축’‘9만원 매수’ 제안 요구
삼성물산이 합병 조건으로 일성신약에게 ‘은밀한 제안’을 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조영준 팀장은 “합병에 찬성해주면 김 신 사장이 (일성신약) 신사옥 건설을 비용을 받지 않고 삼성물산이 해주겠다”며 “윤병근 회장이 이를 듣고도 거절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당시 윤 회장이 “일부 소액주주들은 피해를 보는데 우리만 뒷거래를 해 이득을 챙기는 거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며 “이런 보상을 받게되면 언젠가는 문제가 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삼성물산이 윤석근 부회장에게 9만원대 주식 매수를 제안한 정황도 포착됐다. 윤 부회장은 “김 신 삼성물산 사장을 만나기에 앞서 미래에셋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물어왔고, 우리가 9만원 정도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이후 삼성증권의 사장이 주당 7만5000원에 매입하면 9만원에 못 미치는 차액은 다른 방법으로 보상해 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삼성측은 윤석근 부회장이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을 들어 “법정에서 진술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듯 신빙성이 전혀 없다”며 “9만원 매수가도 삼성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닌데도 마치 과장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삼성은 “일성신약은 본업이 아닌 주식투자가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합병 무효 소송 당사자의 증언이기 때문에 공소사실 뒷받침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양사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합병 성사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가 결정되지 않는다”며 “특검에서 주장하는 것은 언론에서 회자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특검은 재판 중반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주요 쟁점은 물산이 가진 삼성전자의 지분 4.06%을 간접적으로 취득해,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 영향력을 강화하고 승계를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이라며 “이같은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 말씀자료에 있다”고만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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