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국 하림 회장 "편법 승계 아냐… 논리 왜곡된 것"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22일 경영권 편법 승계와 일감 몰아주기 등 최근 일고 있는 논란에 대해 "증여세는 증여 당시 기업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적법하게 납부했다"며 "위법인 것이 있으면 바로 잡겠지만 편법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 회장은 이날 충남 공주시에 열린 '하림펫푸드' 출범 및 펫푸드 전용 공장 '해피댄스스튜디오' 오픈 행사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현재 자산규모 10조원, 재계서열 30위인 하림그룹을 2012년 아들 준영씨에게 증여할 때 100억원의 증여세를 내는게 그쳤고 그마저도 유상감자 등을 통해 회사가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당시 이야기할 수 없는 가정사와 개인 신변에 따라 증여할 필요가 있었다"며 "기업 규모가 대기업 반열에 들어서면서 여러가지 오해가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증여액 안에는 증여세가 포함돼 있다"며 "가령 200억원을 증여해줬다면 여기에 최고세율 50%를 적용해 100억원을 증여세로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받은 증여액 200억 중 원래 주식을 절반 팔아서 내는 게 보통이지만 비상장사인 올품은 물납을 안 받아준다"며 "자기자본을 증여받았으니까 아들이 본인 돈을 소각해서 증여세를 낸 셈"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아들 준영씨의 경영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 그는 "경영권은 누차 얘기했지만 경영할 능력이 있다고 보면 물려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주주로만 남으라고 이야기 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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