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공항 DF3 면세점 사업자에 신세계디에프 선정
부산항 출국장에는 부산면세점
특허 부여일로부터 5년 간 운영
인천공항 제 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에 신세계디에프가 선정됐다. 부산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특허는 부산면세점이 차지했다.
관세청은 30일 천안 병천면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인천공항 제 2여객터미널과 부산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제 2여객터미널 DF3(대기업, 패션·잡화)는 지난 4월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시 특허신청업체가 없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던 사업권이다. 최초 입찰공고 후 유효한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6차례 유찰됨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단독 입찰업체를 추천했고,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공사가 추천한 단일 사업자에 대해 특허심사를 진행했다.
부산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현행 면세점 운영인의 사업권 반납에 따라 시설관리권자가 추천한 복수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졌다.
관세청은 이번 특허심사위원회를 위원장 외에 관련 분야 교수·전문자격사·시민단체 임원이 포함된 민간위원 7명과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하했다.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당연직으로 맡도록 규정돼 있으며 위원장은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7명 점수의 평균을 내 600점 이상을 얻은 사업자 중 고득점 업체를 선정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업체들은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 부여일로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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