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호주·UAE와 AEO MRA 체결
수출 통관속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
5년 간 직접 경제효과 361억 전망
관세청은 지난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호주, 아랍에미리트(UAE)와 각각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EO는 관세청이 공인한 AEO 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또 MRA는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우리나라는 호주와 지난해 3월, UAE와는 2015년 12월부터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모두 16개국과 AEO MRA를 체결하게 됐다.
호주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제 12위 수출국이며 우리나라는 호주의 제 3위 수출국으로, 양국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교역국이다.
UAE는 우리나라의 대중동 제 2의 수출국으로 원전건설과 2020년 두바이 엑스포 개최 등을 계기로 양국 교역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 시장이다.
MRA가 체결되면 양국으로 수출하는 AEO 기업들에게는 검사율 축소와 우선 통관, 수입서류 간소화, 비상 시 우선 조치 등 다양한 MRA 혜택이 주어진다. AEO 인증 유효기간인 5년 간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는 호주의 경우 약 216억원, UAE의 경우 약 145억원 등 모두 361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향후 MRA 혜택에 대한 세부이행 사항이 포함된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실제 수입통관 시스템 적용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범운영을 거친 후 내년 초에 전면이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수출국 및 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AEO MRA 체결을 확대해 수출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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