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리통 면세점 업계…사드 후폭풍에 특혜 논란까지
2015~2016년 관세청 면세점 선정 심사과정서 특혜
최악의 경우 특허 취소 및 반납…매출 감소에 사업권 취소까지 업계 ‘사면초가’
면세점 업계가 사면초가의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중국발 사드 후폭풍의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가운데 이번에는 면세점 특허가 부당하게 발급됐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업계 전체에 불안감을 넘어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감사원은 11일 2015년 7월과 11월 면세점 사업자 심사와 지난해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특허 추가발급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15년 7월 진행된 1차 신규 시내면세점 선정 당시 관세청이 3개의 계량항목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해 심사위원에게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신규 면세점 심사 때 관세청이 매장면적 평가와 법규 준수도 항목에서 점수를 잘못 계산해 최종 선정과정 결과가 뒤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한화 평가 총점은 실제보다 240점 많게, 롯데의 점수는 190점이나 적게 책정돼 롯데가 탈락하고 한화가 선정됐다.
이어 2015년 11월 진행된 서울 시내 면세점 후속 심사에서도 롯데가 실제보다 191점, 두산이 48점 적게 점수를 받으면서 두산이 롯데를 제치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시내 면세점 신규특허 추가발급 심사에서는 롯데면세점이 월드타워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는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해 편법으로 특허 수를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관세청 용역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추가로 발급가능한 특허 수는 최대 1개였지만,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청와대의 압력으로 시내면세점 특허 4개를 추가하도록 하고, 근거 마련을 위해 점포 당 매장 면적, 외국인 관광객 증가분 등 기초자료를 왜곡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감사원은 관세청 관계자 8명(해임 2명, 정직 5명, 경징계 이상 1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당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책임자였던 김낙회 전 관세청장과 최상목 전 기재부 1차관은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면세점 업계는 앞으로 이어질 검찰 수사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특허 취소나 반납까지 갈 수 있어 유심히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면세점만 연루된 게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도 관련이 있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업계는 사드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가운데 사업 자체를 접어야 할 수도 있는 특허 관련 악재까지 겹치면서 현재로선 돌파구를 찾기 힘들다고 토로한다.
최근에는 매출 감소로 한화갤러리아면세점이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반납한 바 있다. 특히 지방 소규모 면세점의 경우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 사업권을 반납하는 면세점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아울러 최근 면세점 임직원이 가담해 면세품을 빼돌린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면세점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매출 감소와 신뢰도 하락, 여기에 선정과정의 불법 논란까지 겹치면서 이제는 벼랑 끝까지 몰렸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던 면세점이 이제는 미운오리 새끼로 전락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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