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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펀딩으로 투자유치·안전성 '두 토끼' 잡는 P2P


입력 2017.07.16 10:12 수정 2017.07.16 11:01        배상철 기자

가이드라인·가상화폐 돌풍에 P2P대출 증가세 주춤

투자자·업체에 장점 많지만 경각심 늦추지 말아야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규제가 생기고 가상화폐 등 새로운 투자처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P2P대출액 증가세가 주춤하는 가운데 업체들이 공동 펀딩에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규제가 생기고 가상화폐 등 새로운 투자처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P2P대출액 증가세가 주춤하는 가운데 업체들이 공동 펀딩에 나서고 있다. 업체당 1000만원인 투자액 제한을 비켜갈 수 있는데다 참여사들이 중복으로 상품을 평가해 안전성이 높아지는 등 장점이 많아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P2P기업 미드레이트는 소딧, 올리펀딩, 투게더펀딩, 펀디드 등 5개사와 함께 부동산 공동담보 투자상품을 내놨다. 11억7000만원 규모로 만기 6개월에 연 15% 수익률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출시되자마자 각 업체들의 홈페이지에서 몇 시간 내에 투자자 모집이 마감됐다.

컨소시엄 상품의 경우 참여 업체들이 물건을 각각 심사하기 때문에 단독 펀딩보다 리스크가 낮아지는 장점이 있어 투자자들이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체 입장에서는 투자자 모집이 쉬워지는 장점이 있다.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개인투자 한도가 업체당 1000만원, 상품당 500만원으로 제한됐지만 컨소시엄 상품은 복수의 P2P업체가 참여해 실질적으로 한 상품에 대해 500만원 이상 투자할 수 있어서다.

투자자와 업체 양측에 이익이 되자 공동담보 상품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에는 올리펀딩과 미드레이트가 공동으로 미술 전시회 상품을 출시했으며 펀디드와 미드레이트는 청담 라운지 바에 투자하는 상품을 내놓기도 했다.

이외에도 부동산 전문 업체인 소딧과 투게더펀딩이 부동산 상품을 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동 펀딩을 통한 투자자 모집이 활성화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특히 모집금액 규모가 큰 경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동 상품의 상환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는 권리관계가 복잡해 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다수 업체가 물건을 심사하다보니 각 업체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하게 평가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한다”고 당부했다.

배상철 기자 (chulc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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