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서 지구대 주차장에 드러누워있던 50대 남성이 야간 순찰 마치고 돌아오던 순찰차에 치여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남성을 친 순찰차를 운전한 순경은 불구속 입건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5일 순찰차로 사람을 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A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순경은 이날 오전 0시50분께 광주 북구 태봉로 역전지구대 주차장에서 자신이 몰던 순찰차로 취객 56세 B씨를 친 혐의다. 이 사고로 B씨는 턱 등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역전지구대 관계자에 따르면 광주 상무지구에서 술을 마신 B씨는 택시를 타고 북구 임동의 자택으로 돌아가던 중 택시비 문제로 운전기사와 실랑이를 벌였고, 역전지구대에서 택시비 1만원에 중재를 받았다.
이후 B씨는 "순찰차로 집에 모셔다 드리겠다"는 지구대의 제안을 '알아서 가겠다'며 거절했고 지구대를 나선 뒤 주차장에서 잠들었다가 야간 순찰 후 복귀하던 순찰차가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사고를 낸 A순경과 역전지구대 야간 당직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