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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 저축은행 시름 커지는 또 다른 이유


입력 2017.08.08 06:00 수정 2017.08.08 06:32        배상철 기자

내년 1월부터 최고금리 24% 적용…올해 '대출 절벽' 우려 더해져

예대마진 감소·고강도 규제로 고전하는 저축은행 이중고로 작용 우려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최고금리를 24%까지 낮추기로 하면서 연말까지 저축은행에서 대출하려는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데일리안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 저축은행 대출 절벽이 하반기에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내년 이후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또 하나의 수익성 악화 모멘텀으로 작용할 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업법 및 이자 제한법의 최고금리를 내년 1월 중으로 연 27.9%에서 연 24%로 3.9%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2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치고 9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10월에 개정 시행령을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전반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최고금리 인하가 현실화하면서 예대마진이 줄어들 것이 확실해진 저축은행들은 수익성 하락에 비상이 걸렸다.

가계신용대출을 취급하는 38개 저축은행들의 대출 중 금리가 24%를 넘는 비율은 51%로 절반 이상을 차치하고 있어서다. 특히 OK·웰컴·HK 저축은행의 경우 고금리 대출 비율이 80%를 넘거나 육박하고 있어 타격이 클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차주들이 내년까지 대출을 미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개정 시행령에 따른 최고금리는 내년 1월부터 신규로 체결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체결된 기존 대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아울러 시행령 시행 전 불가피하게 24%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최고금리 인하시기를 감안한 만기 설정을 권장하고 있어 급전이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면 대출 수요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고강도 규제를 받고 있는 저축은행들은 이중고에 빠지게 됐다.

앞선 지난 3월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을 상반기 5.1%, 하반기 5.4%로 제한한 바 있다. 또 고위험대출에 쌓아야 하는 대손충당금 비율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상향조정하기도 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내년 초 최고금리가 떨어질 것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높은 이자를 내면서까지 대출받으러 오는 고객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면서 “규제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도 함께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배상철 기자 (chulc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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