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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정치권 재원 마련에 '공방'..."결국 국민 세금"


입력 2017.08.11 04:36 수정 2017.08.12 15:16        조정한 기자

2022년까지 30조 6000억 투입, 20조원은 누적적립금 활용

정치권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 회의적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지난 9일 발표된 가운데, 정치권에선 재원 마련 방법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자료사진)ⓒ국회사진취재단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지난 9일 발표된 가운데, 정치권에선 재원 마련 방법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관련 대책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비급여의 급여화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보장률 70%)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까지 총 30조 6000억 원의 건강보험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며, 특히 시행 초기인 2017년부터 내년까진 신규 재정의 56%에 달하는 비용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으로는 2016년 기준 20조 원 규모에 해당하는 누적적립금을 활용하고, 지난 10년간 건강보험료율 평균 인상폭(3.2%) 수준인 3% 내외에서 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임은 물론이고, 정부가 제시한 재정조달 계획은 정부 지출을 줄여서 별도의 추가 재원 마련 없이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박근혜 정부에서 실패했던 '증세 없는 복지'와 다를 바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치권, 문재인 케어 재원 방안에 "결국 국민세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자 바른정당 정책위 수석부위장인 박인숙 의원은 논평을 내고 해당 정책은 "유토피아적 발상에 착안된 수습 불가능한 대책이다. 우리나라 의료계의 현실은 무시한 채 '국가의 역할'이라는 대의제로 모든 것을 포장했다"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을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국가재정으로 충당한다는 단편적인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정부가 제시한 재정조달 계획은 건보재정을 파탄 나게 할 것이며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불가능 대책"이라며 "비급여 감축 목표까지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독려하다 보면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의료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또한 모든 병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는 '큰 틀'은 공감하지만 재원 대책이 모호한 데 대해선 '장밋빛 환상' '두루뭉술'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의당도 재정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30조6000억원이라는 재정건전성 확보가 구두선에 그치거나 결국 국민에게 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관련 부분을 세밀하게 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재원 대책으로 밝힌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사용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건강보험재정 2023년 고갈 우려...치매 의료비 부담될 것

한편 정부가 재원 대책으로 밝힌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사용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지난3월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이 곧 적자로 전환되고 2023년이면 적립금도 고갈될 거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따라서 누적금 20조를 활용해 해당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은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중증치매 노인의 본인부담률은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10%로 대폭 줄어드는데 여기에 MRI, 신경인지검사 등 약 100만원이 드는 검사비용도 20~4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지면서 실질적으로 치매 의료비 90%를 건강보험급여로 포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재정적 우려도 제기됐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9일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의 문제점 및 보완과제' 보고서를 내고 "치매환자 1인당 의료비(간병비 등 기타 비용 포함)는 연간 2030만원이고 국가가 90%를 부담하면 환자당 1800만원, 총 12조 6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면서 "2050년에는 치매환자가 2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연간 48조6,000억 원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치매 의료비 90%를 건강보험급여로 포괄하고 장기요양보험급여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면 환자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만, 국가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임상적 검증을 하지 않고 치매에 산정특례를 적용하면 파킨슨병, 정신분열병과 달리 무분별한 진단의 남용으로 그 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이에 따른 건강보험재정의 누수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우려에 문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재원대책을 꼼꼼히 검토했고,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해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라며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소중한 국민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게 복지 전달 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부정수급으로 복지 재정이 누수 되지 않게 제대로 살피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정한 기자 (impactist9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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