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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김승대, 5경기 출장정지 중징계


입력 2017.08.11 18:25 수정 2017.08.11 18:26        데일리안 스포츠 = 김평호 기자

부적절한 발언과 함께 RRA 구역으로 접근 시도

출장정지 5경기 처분을 받은 포항 김승대. ⓒ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11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포항 김승대에게 출장정지 5경기,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처분을 부과했다.

김승대는 지난 6일 K리그 클래식 25라운드 전남과의 경기 중 전반 10분경 상대 선수의 무릎 부근을 스터드로 찍는 심각하게 위험한 행위를 했다. 또한 주심이 VAR(Video Assistant Referees) 확인 결과 퇴장 판정을 하자, 경기장을 나가면서 VAR을 왜 하냐는 등 욕설이 섞인 부적절한 발언를 하며 RRA(Referee Review Area, 비디오 판독 구역) 구역으로 접근을 시도했다.

올 시즌 K리그는 심판 판정의 신뢰도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해 VAR을 도입하고 그 정착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주심이 해당 장면을 확인하는 구역인 RRA에는 선수단이나 구단 직원이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국제축구평의회(IFAB) 규정에 대해서도 각 구단에 여러 차례 강조하여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상벌위원회에서는 성남 이태희에게 경기 중 미판정 반칙에 대한 사후징계(퇴장에 해당하는 2경기 출장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태희는 지난 6일 서울이랜드와의 경기에서 후반 28분경 상대 선수의 오른쪽 다리를 밟는 반스포츠적 행동을 한 바 있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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