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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저소득층 통신비 11000원 추가감면 추진


입력 2017.08.16 11:29 수정 2017.08.16 11:31        이배운 기자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규제심사 거쳐 고시 개정 완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요금 기본감면액을 1만1000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6일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통신비 1만5000원 기본 감면과 추가 통화료 50%감면이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기본 감면금액에 1만1000원을 확대해 월 2만6000원의 기본 감면이 이뤄지고 추가 통화료 50%를 감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존 월 이용요금의 35%에 더해 1만1000원 감면 혜택까지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통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토대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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