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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4일 항소심 선고


입력 2025.02.03 03:05 수정 2025.02.03 03:0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고법, 4일 오전 10시 30분 황운하·송철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예정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문재인 청와대가 송철호 당선 돕기 위해 조직적 개입했다는 의혹

1심 재판부, 황운하·송철호에게 각각 징역 3년 선고…도주우려 없다며 법정구속은 안 해

검찰, 항소심 결심공판서 황운하에게 징역 5년, 송철호에게는 징역 6년 각각 구형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왼쪽)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오른쪽).ⓒ뉴시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에 대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항소심 결론이 오는 4일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30분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으며, 이 첩보서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2023년 11월 검찰이 기소한 혐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송 전 시장·황 의원·송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우려는 없다며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전 비서관과 문 전 행정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경선 상대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달 7일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황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당초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작년 1월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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