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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채권단, 박삼구 회장 컨소시엄 구성 허용할 듯


입력 2017.08.21 10:11 수정 2017.08.23 11:30        김해원 기자

채권단 22일 주주협의회 통해 컨소시엄 구성 논의

더블스타 측 가격변경 요구...매매계약 종결시점 9월 23일 한달여 앞두고 다시 원점

금호타이어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 매각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자료사진)ⓒ연합뉴스

채권단 22일 주주협의회 통해 컨소시엄 구성 논의
더블스타 측 가격변경 요구...매매계약 종결시점 9월 23일 한달여 앞두고 다시 원점


금호타이어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 매각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 매각계약 종결 시한(9월 23일)을 한 달여 앞두고 금호타이어 인수전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20일 채권단에 따르면 22일 열리는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에서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컨소시엄을 꾸릴 수 있도록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 관계자는 "22일 주주협의회를 통해 가격 변동 폭과 컨소시엄 구성여부를 허용할 것"이라며 "현재는 10~15% 정도 인하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가격 인하 폭에 대한 채권단 내 합의가 도출되는 대로 산업은행은 박 회장 측에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한 달 뒤인 내달 중순까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채권단은 인하안이 결정되면 서면 기준일로부터 일주일 혹은 늦어도 열흘 이내 더블스타와 변경된 내용으로 주식매매계약(SPA)을 다시 체결할 예정이다.

앞서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 재건을 위해 재무적 투자자를 동원하는 컨소시엄을 요청한 바 있지만 채권단은 당시 우선매수권이 박 회장 개인에게 부여된 것이라며 불허했다. 하지만 이번 경우, 더블스타 측이 먼저 가격 변동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컨소시엄을 불허할 이유가 사라졌다.

특히 매각가격까지 낮춘 상황에서 컨소시엄 구성까지 반대하면 불공정 매각, 헐값 매각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허용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컨소시엄 구성이 허용되면 본격적인 더블스타와 금호와의 양자간 대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채권단과 SPA를 체결한 더블스타는 지난 16일 금호타이어의 실적이 약속한 것보다 나빠졌다며 매각가격을 종전 955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16.2%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양측이 맺은 계약서상에 따르면 매매계약 종결 시점인 9월 23일 기준으로 금호타이어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5% 이상 감소하면 더블스타가 가격인하를 요청하거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금호타이어는 올해 상반기에 507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해 더블스타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은 충족됐다. 다만 더블스타 측이 가격 인하 조정을 요구한 16일 더블스타의 국내 법인인 싱웨이코리아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금호타이어 방산 인수 승인을 신청한 만큼 매수 의지는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채권단이 수용 결정을 내리면 박삼구 회장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이 다시 부여돼 매각 종결을 한 달여 앞두고서 매각절차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우선매수청구권은 우선협상대상자의 인수가대로 우선매수청구권자가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로 매매가격이 인하되면 박삼구 회장과 박세창 사장 부자에게 생기게 된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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